HR 이슈
Q&A로 알아보는 추석 연휴 인사 노무 관리
2023.10.20

 

 

 

안녕하세요. 워크업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10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첫날인 9 28일부터 개천절인 10 3일까지 6일이 휴일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인사 노무 관리에 유의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업규칙

 

추석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또한 10 2일인 임시 공휴일도 법정 공휴일에 속합니다.

법정 공휴일에는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때문에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하면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출근하게 되면 가산수당 받습니다.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 근무 , 통상임금의 1.5,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 임금을 받기로 근로자로, 유급휴일 분의 임금이 기존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라면, 8시간 이내인 경우는 통상임금의 2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300% 지급 

휴일 대체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유급 휴일에 대해 24시간 ,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 Q&A
 
 

추석(법정공휴일) 유급휴일로 보내지 않는 사업장도 있는지?


○ 5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55 2 동법 시행령 30 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고 이는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됩, 

때문에 2022년부터 5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을 보낼 있으나, 아직 5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18 2항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1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에게는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장, 근로자를 추석(법정공휴일) 유급휴일로 보내게 있는지?

 

○ 법령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내 취업규칙을 통해 유급휴일을 부여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관련 규정을 ‘법정공휴일을 약정 휴일 ’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하면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도 있는데요. 바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61 3 규정에 의하여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4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취업규칙상의 휴일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감시적 근로자 : 감시업무를 업무로 하는 근로자(경비원, 물품감시원, 수위 )

단속적 근로자 : 근로가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자(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당직대체요원)

 


● 명절 상여금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퇴사자, 퇴직예정자 : 상여금에 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 따릅니다. 

통상 명절 상여금은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없습니다.

 

휴직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규정이 없다면 청구할 없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명절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비교 대상 근로자의 유무,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의 해당여부

 불리한 처우의 존재여부, ④합리적 이유 유무 등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지급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명절 상여금 제외하거나 차등 지급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지급 수도 있습니다

 


● 추석에 받은 선물과 현물, 임금에 포함되는지?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어떤 명칭이 무엇이든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 단체로 지급한 명절 교통비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계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임금에 포함됩니다.

 

◎ 일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휴가비, 귀향여비 : 매년 설과 추석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어 왔다면, 복리후생적 성격의 은혜적 금품이나 비고정적인 금품이라고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됩니다.

 

◎ 사이버머니(포인트), 온라인 상품권 :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봅니다

때문에 사이버머니와 온라인 상품권, 기타 현물은 모두 통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명절 상여금도 세금이 적용되는지?

 

○ 상여금은 추가적인 급여소득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 상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석에 지급된 현금, 포인트, 상품권 모두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상여금이 소액일 경우, 따로 세금 공제 없이 지급을 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여금의 세금 계산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급 기간이 정해진 경우, 상여금 원천징수 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천징수 세액 = ( x ) -  

 

매월 평균 급여액('상여 ' 금액 + 지급 대상 기간의 '상여 ' 외의 급여의 합계액)

÷ 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 상의 해당 세액 

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 지급 대상 기간의 '상여 '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 세액

 

반대로 지급 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상여금은 지급받은 해당 연도 1 1일부터 상여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 대상 기간으로 해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합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3 1월부터 지급일이 있는 9월까지 해당합니다.



취업규칙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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