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이슈
2023 귀속 연말정산, 워크업 필수 가이드
2023.12.20

 

 

 

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준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낯설고 어렵기만 한데요.

오늘 워크업에서는 연말정산의 개념과 2023년 개정된 세법 그리고 워크업으로 준비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의 개념


● 원천징수 

  

직장인과 같이 급여가 정해져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내가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회사는 이 세금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미리 떼어낸 후, 월급을 주게 됩니다.

이때,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을 국가에 직접 납부하는 행동을 원천징수라고 하며, 월급에서 떨어져 나간 금액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원천세는 모든 원천징수 대상(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합친 세금으로,

지방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맞게 계산되며 소득세는 국가에서 별도로 정한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 세율을 따르게 됩니다.


● 소득세  


근로소득의 경우,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의 6%를 떼면 되지만 일반 근로자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간이세액표란 근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오로지 근로자의 급여만 보고 세금을 정하게 됩니다.

근로자 한 명마다 일일이 맞춰 계산할 수 없기에 간이세액표를 따르는 것인데요.

그 때문에 근로소득 대상자의 경우, 연말이 되면 일일이 공제 항목을 넣어 내가 내야 할 진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원천징수 한 세액이 많다면 환급해 주고 반대의 경우 추가 징수하는데요.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3.3%를 원천징수 합니다.

사업소득의 대상*은 의료 보건(의사, 간호사, 폐기물 처리 업체 등)과 개인이 사업체를 가진 프리랜서가 해당합니다.

*사업 소득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6 1항 제5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용역 

기타소득은 강의료, 원고료, 인세, 위약금 또는 배상금, 경품 소득 등 어쩌다 한번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이어야 하며, 같은 강의료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고용 관계에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 20%가 원천징수 세율에 해당하지만, 필요경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대략 8% 정도가 원천징수 세율이 됩니다.

, 복권 당첨금 등 경품 소득의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까지 세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제도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를 대신해 1년 동안 낸 세금은 연봉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과 다르기 때문에

연말에 실제로 내야 할 세금, 내 세금을 계산해 1년 동안 회사가 낸 돈이 많다면 낸 돈을 돌려주고, 반대의 상황이면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실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먼저 근로자의 연봉에서 비과세를 제외하게 됩니다.

 

비과세는 식대, 수당, 자기 운전보조금 등이며 먼저 비과세를 빼고 다음으로 소득공제에 따라 변경하게 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세금은 소득에 맞춰서 부과되기 때문에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소득공제를 끝마친 뒤에는, 최종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하며, 소득의 구간에 따라 결정돼 기본 소득세율에 맞게 곱하면 산출 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인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세금을 바로 빼주는 단계입니다.

세금 자체를 빼주기 때문에, 세액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내가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과 같이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지원하는 것에 대해 세금 납부 의무 자체를 없애주게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매년 변경될 수 있는 만큼 확인이 필수인데요.

세액공제를 빼면 나오는 게 자신의 세금입니다.

 

현재까지의 내 세금을 알고 싶다면 미리 아는 것도 가능합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하는 것으로,

이전처럼 직장인이 직접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서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한 다음 회사에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의 개념

지난 12 3일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소득공제와 관련한 내용의 세법 개정 조항들이 신설 및 의결됐습니다.

올해는 서민 생활 안정 및 가계 안정 등을 목적으로 여러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더불어 비과세, 세율 항목 등이 수정되어 올해인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이 이 정보를 빠뜨려서는 안 되겠죠?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세율 항목 알아보기 


■ 식비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사내 급식이나 식사, 식대 등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방법에도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비과세 한도 조정을 통해 소득세를 감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 12 31일까지 지급분은 월 급여액에서 10만 원은 비과세, 5만 원은 과세 처리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고

2023 1월부터는 20만 원 전부를 비과세 처리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과세표준

앞서 말씀드린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 금액에 맞게 부과하고 연말정산 시, 근로자마다 공제 사항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A B가 같은 연봉이라 하더라도, A는 근로소득 금액이 4,200만원 B 5,200만원이 나와 서로 다른 값의 세율을 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세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세액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1,26,000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760,000


 법인세율

법인세는 국내에 있는 법인사업자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 한 후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특히 법인세율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거나 절세 절약을 세울 때 반드시 필요한 세율입니다.

한편, 2022년 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법인세율의 과세표준이 모든 구간 1%씩 인하되었습니다.

인하된 법인세율은 2023 1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현행(2022)

개정안(2023) 

 2억원 이하

10% 

9% 

2억원 ~ 200억원 이하

 20%

19% 

200억원 ~ 3,000억원 이하

22%

21% 

 3,000억원 초과

 25%

24% 



● 소득공제 알아보기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별한 경우에 한 해 기본공제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공제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가 그 대상입니다.

또 해당 과세 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해 양육한 위탁아동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한편,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본공제 대상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는 등 나이 요건이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친인척, 며느리 및 사위는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에 더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뜻합니다.

직계존속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 우대 추가공제로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관계없이 인적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라면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5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자녀(직계비속)가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녀자 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더 큰 한 부모 공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올해는 특히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따라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2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하반기부터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 전통시장의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는데요.

1~3월 사용분은 30% 40%의 공제율이지만 4~12월까지는 10%씩 상향됩니다.

대중교통 사용분도 확대되어 올해는 최대 80%까지 공제 한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되는데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이 공제 한도는 2025 12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택자금

높아진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됩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등 가운데

총 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원(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됩니다.

이는 과거 각 10%, 12%를 공제하던 것에서 5%씩 상향된 것인데요.

 

또한 예년과 동일하게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될 예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이나

청년이 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으니,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하여 연 400만원 까지만 인정됩니다.

 


● 세액공제 알아보기

 

 자녀 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중 만 8세 이상부터 자녀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입양자 및 위탁아동 등을 포함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이때 손자와 소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년 기준,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세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공제 대상이 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제 금액은 자녀의 수에 따라 적용되며, 1 15만원, 2 30만원, 3 60만원 등입니다 .

 

 교육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제출한 교육비 중 15%를 세액공제 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공제 대상에는 본인의 대학()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이고 취업적 아동의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초중고·대학생의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2023 1 1일부터 발생한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며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기부금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기부 답례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10~12월 납부한 노동조합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비는지정기부금에 해당해 납부한 금액의 15%~3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 2023 1~9월에 납부한 금액만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적용됩니다.

10~12월에 낸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2023 11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2023 1 1일부터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입 한도가 최대 600만원 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400만원에서 200만원이 상향된 것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했었는데요.

변경 후에는 종합과세(6~45%)와 분리과세(15%)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해도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노후에 대한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중소기업 취업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대상은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며 감면율은 최대 70%(청년 90%)입니다.

대상 업종은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 등이며 이하 내용은 작년과 같은데요.

감면 한도가 3년 동안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19%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같으나, 적용 기한이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인 2023.12.31에서 감면 기간을 10년을 확대해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20년간,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지금까지2023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내역과 조건을 확인해보았는데요. 

당연히 소득 세액공제 신고와 증명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증명자료를 허위 또는 과장되게 제출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자료만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개인마다 급여 내역과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는 이를 주의하여 계산해야 하는데요.

바쁜 연말정산 시즌에 워크업 HR 플랫폼을 활용하면 근로자의 경험을 극대화하고, 연말정산을 쉽게 처리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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