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이슈
2024년 새롭게 바뀌는 노동관계법
2024.01.20

 


 

안녕하세요. 워크업입니다.

해마다 노동관계법은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경되는데요.

오늘 워크업에서는 2024 새롭게 바뀌는 노동관계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

 

2024 1 1일부터 최저임금이 9,860으로 변경됩니다.

계산해 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1 8시간 기준으로 78,800

그리고 5 근무 기준으로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2023 9,620원에서 24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올해 최저임금액은 2.5%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매월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 또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정기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환산액의 5%, 복리후생비는 1%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할 있었는데요.

 

2024년에는 매월 1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교통비, 식비 ) 있다면 2024년부터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를 비롯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중대해처벌법는 2021 1 16일에 공포되어, 2022년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그리고 시행된 년도에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2024. 1. 27.부터 시행한다' 부칙을 두었는데요.

 

이에 2024. 1. 27.부터는 상시근로자 5 이상 50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재계에서 50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을 2 유예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를 추진 중이므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선원법

 

2023 4, 여성 선원이 선임 항해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등의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나, 선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고 현행 선원법에는 직장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1 25일부터는 선원의 선박 괴롭힘 금지 규정이 법제화되어,

괴롭힘 금지 그에 따른 조치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규정의 내용은 선내 괴롭힘 발생 선박 소유자에게 조사 의무를 부과하며,

신고한 선원 피해선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등이 있습니다.

 

위계가 분명하고 폐쇄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선원들에게 필요한 개정으로,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규정될 있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과거 고용보험법에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 최대 300만원)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실시하였습니다.

 

부모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있도록,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보다 많이 주는 제도인데요.

 

올해 1 1일부터는 '6+6 아휴직제' 확대 개편됩니다.

'6+6 육아휴직제' 통해 사용가능한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로 늘어나고,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2 늘어납니다.

상한액도 늘어나는데, 3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로 확대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범위 확대됩니다.

2024 2 9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하나인 손자녀의 나이를 19 미만에서 25 미만으로 상향하여

수급자격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재새보상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산자는 '특정 사업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노무제공자' 산재처리 받을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새마을금고·신협 공제모집인, ·고등학교의 방과 후학교 강사,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강사,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담당 강사등을 포함했는데요.

 

이들은 2024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4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는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법이

개정된만큼 인사평가, 조직문화, 계약 등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된 HR 트렌드에 맞도록 체계적인 인사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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