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소식
워크업 HR 솔루션 가이드,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2023.12.07

 


안녕하세요워크업입니다.

오늘날 업무 환경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복리후생 제도를 갖추는 것은 필수입니다.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회사가 제공하는 경험즉 업무 외의 만족도를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복리후생 제도 중 가장 예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는

어떤 직원에게얼마만큼왜 주는지에 따라 임금으로 인정되기도 하고부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복리후생비는 임금성이 있다고 판단 된다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함께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항목입니다.

회계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복리후생비,

오늘 워크업에서 복리후생의 성격과 복리후생비의 임금성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복리후생

 


● 복리후생이란? 

 

복리후생은 임금 외에 추가로 얻는 보상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는기업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수준을 향상시켜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임금 이외에 마련하는 간접적인 보조금을 지칭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복리후생을종업원의 작업 능률을 향상해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법인이 부담하는 시설이나 일반 관리비, 제조 경비로 용어사전에 등록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수당제도 외에 사무실 환경, 편의시설, 주거 관련 시설 등도 복리후생으로 보는 것인데요.

경영적인 측면에서 복리후생은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대가이자 총보상의 하나로,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교육 및 훈련, 휴일 및 휴가, 온보딩 시스템 등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험을 복리후생으로 포함합니다.

이처럼 복리후생 범위는 상당히 넓고, 기업마다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주로 목적과 법리적 성격에 따라 구분해 개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급여, 상여, 퇴직급여와는 달리 직접 지급되지는 않지만,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 성격의 비용을 말합니다.

임금과 구분되어야 하며,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가진 개념은 노동부가 정의하고 있는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노동비용을 크게 현금 급여와 현금 이외의 노동비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금 급여에는 기본급인 정액 급여, 초과근무수당 등이 포함된 초과급여, 그리고 상여금 등의 특별급여가 속합니다. 

현금 급여 이외의 노동 비용은 퇴직금, 법정복리비용, 법정 외 복리비용, 교육 훈련비, 현물 지급의 비용, 기타 노동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현금 급여 이외의 노동비용이 바로 기업의 복리후생 제도입니다. 

여기서 법정 외 복리 비용이란 주거, 식사, 의료보건, 문화, 체육, 경조, 유지관리비 등을 말하며,

현물 지급의 비용이란 자사 제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선물, 포인트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노동비용은 작업복, 전근 비용, 표창 등 상기 항목에 분류되지 않는 비용을 말합니다.

 

 

복리후생비의 임금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는 근로 시간, 근로자의 능력과 관계없으며,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임금에 해당할 수 없었는데요.

최근 판례에서 복리후생비 중 일부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주목하며, 임금성 및 통상 임금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에도 포함되고, 퇴직금, 연말정산에도 관여되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으로 지정되는지, 근로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의 임금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워크업 포스트는 최근 판결과 세법을 참고하여 작성됩니다. 실제 당사자 간의 상황에 따라 합리성의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식대

현물 식사(급식)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식사대(식사, 식비)를 지급받는 경우 모두 비과세 급여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물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대상이며, 식대는 월 20만원 이하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식대를 받으면서 현물 식사도 제공받는다면, 현물 식사는 비과세 대상이고 식대는 근로소득 대상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차량보조비)

이 역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비과세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닌 비과세가 되기 위해 조건이 있습니다.

① 근로자의 소유 차량이어야 합니다. ② 회사의 업무수행에 직접 사용되어야 하는데요.

단순하게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동시에 지급받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유지비가 임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임금이 될 수 없으나,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비용이라면 추후 임금에 해당할 확률이 있습니다.

 

■학자금, 장학금

근로자가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자녀가 학자금을 지원 받게 되는 경우

모두 소득세법에 따라 임금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자녀가 받는 학자금, 장학금은 모두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추후 연말정산을 통해 교육비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시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①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② 사업체의 규칙 등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을 것

③ 교육 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자기계발지원금

자격증, 외국어 수강료나 시험 수수료 지원은 직무 특성상 요구되는 역할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실비증빙을 첨부하여 지원한다면

근로자의 대가가 아닌 필요경비의 성격으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통상적인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 다.

체력단련비의 경우,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여 또는 수당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 판결에서도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 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소득, 원천세과-555, 2011.09.05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법인이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해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이 법령상 법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부담한 검진 비용이라면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면2-921, 2005.06.02.


■경조사

경조사는 근로자 본인의 결혼, 부모님의 환갑 및 칠순,

부모님이나 배우자 및 친인척이 사망 등을 말합니다.

경조사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세법에 규정되어 있길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법인의 경조사비 지급 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 능력, 근로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조사비 지급 규정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시행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항들도 감안하는 부분이지만 회사내부에서 제정된 경조사비 지급 규정에 의해

일정한 금액이 경조사비로 지출되면 전액 비용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경조사비 지급 규정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복지포인트

그동안 복지포인트가 임금, 그것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갖는 시선이 많았는데요.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 대법원 판사 8명의 다수의견으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복지포인트와 같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률인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는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임

③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는 제한되어 있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할 뿐만 아니라 양도 가능성도 없음

④ 복지포인트는 실제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 일괄적으로 배정됨

⑤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보수또는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음

⑥ 복지포인트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임금임을 전제로 하는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음

 

다만, 복지포인트는 회사마다 그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과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즉시 교환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보면

법원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내지 통상 임금성을 인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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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따른 맞춤형 복리후생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내역과 급여 프로그램을 연동해 월정액급여 계산에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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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업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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