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소식
[워크업 HR 가이드]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HR 업무 알아보기
2024.03.22

 

 

안녕하세요. 워크업입니다.

 

홈택스에서 안내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이

3 1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의 일정은 끝이 났지만

마지막 관문이 아직 남아 있죠

 

바로 환급금과 추가 징수,

구성원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일입니다.

 

오늘 워크업에서는 연말정산이 끝난 뒤

꼭 필요한 업무 소개와 함께

이를 워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배부합니다.

 

영수증 하단에 보면 '결정세액',

즉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내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인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했을 때

기존에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

반대의 경우 추가 납부, 즉 세금을 더 내야 하게 됩니다.


 

워크업 관리자 화면 

급여관리 > 연말정산 > 정산 계산/결과 > 계산 내역(관리자)

 

그렇다면 연말정산이 종료된 지금,

환급금과 추가 징수 금액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① 연말정산 종료 후 2월 급여를 통해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② 국세청에 환급신청(3/10까지) 하여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 후(환급신청 후 1달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기한은 세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며,

환급해야 할 금액이 큰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징수의 일정은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금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에서 일시 납부하거나

3개월간(2~4)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만

분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못 받았거나, 공제에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누락된 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 5년 이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의 가장 기본인 부양가족공제 항목

자주 이슈가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계산 시, 누락된 정보를 체크하고

새로 업데이트된 이슈 사항을 점검했다면

직원 인사정보에도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세에도 영향이 가게 됩니다.

 

내년인 2024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소득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고

직원 정보를 갱신하는 일은 필수입니다!



 

 

워크업 관리자 화면

급여관리 > 임금명세교부 > 개인급여관리 > 부양가족정보

 

업데이트, 빠르고 정확하게!

 

일일이 입력하지 말고,

저장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 오세요.

 



 

 

2024 3 1일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액 변경의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연말정산 계산과 금액이 다르므로,

이 점 주의하여 앞으로의 급여에 반영하셔야겠습니다.

 

3월부터 달라지는 간이세액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