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이슈
[아티클] 5월 황금연휴 휴일 종류와 인사관리 방법은?
2023.04.26

 

 

안녕하세요. 워크업입니다.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대체공휴일 법안’이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당장 오는 5월부터 석가탄신일(5월 27일 토요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부여된다면 27일, 28일 주말과 29일 월요일 사흘 간의 황금 같은 연휴가 생기는데, 
5월은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빨간날이 많은 만큼 연차를 잘 조율해서 사용하면 특별한 휴가 일정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월 5일 어린이 날은 서로 다른 휴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무자라면 꼭 챙겨야 할 휴일의 종류, 오늘 워크업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5월 달력으로 보는 휴일 제도

 

 

 

 

 

휴일이란? 휴일은 일반적으로 일을 쉬는 날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휴일에 근무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이 해당 근무 분만 지급
* 휴일근로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 대체 시 위법에 해당
* 주15시간 미만 근무자인 초단시간근로자 예외
* 예비군, 병가, 휴직 등 노사간 협의된 휴일의 경우 급여 지급 의무가 없는 무급휴일

 

 

 

 

5월로 보는 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 날
5월 27일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
5월 29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 기타 일요일은 주휴일

 


휴일의 종류



 

법정휴일 : 법정휴일은 법으로 정한 근로자의 휴일입니다.


● 근로자의 날(노동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받는 노동법상 유일한 휴일입니다.
법상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죠.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5월 1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하루치의 임금을 받고, 만약 출근하게 된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인데요.
국경일, 기념일,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 등이 법정공휴일에 속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원래 ‘공적으로 쉬는 날’이라는 뜻으로, 관공서는 모두 쉬지만 민간 기업 근로자는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이 날을 보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법이 개정되어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근로자라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유급휴일 의무화’가 확정되었습니다.

 


 

<유급휴일 의무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2)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주휴일
주휴일로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하도록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1주일 만기 출근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휴일입니다.(소정근로시간기준)
주휴일을 언제로 해야 한다고 법에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환경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주휴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평일 중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대체공휴일이라고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속한 공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제도는 법정공휴일만 적용되는데요.
모든 법정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다고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 의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통해 적절하다고 찬성할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인데요.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공휴일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해당 연도의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보편적인데요.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로는 서울 올림픽 개막(1988.09.17), 한일 월드컵 4강 기념(2022.07.01), 광복 70주년 기념(2015.08.14) 등이 있습니다.

약정휴일
약정휴일은 법정휴일 외에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에 유급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일 근무, 인사관리 방법은?


 

 

Q. 공휴일에 출근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위반일까?

불가피하게 휴일에 출근한다면, 근로자가 출근하는 휴일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수당으로 지급할지 대체휴무로 지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챙겨준다면 근로기준법상 위반되지 않습니다.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제: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분(100%)+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시급제: 유급휴일 분(100%)+해당근무 분(100%)+휴일가산수당(50%) = 수당의 250%를 지급

 대체휴무로 보상할 시
사후대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사전대체: 휴일과 근무일을 1:1 시간으로 대체
▶ 주휴일: 24시간 전 동의 필요, 법정공휴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근로자의 날: 사전대체 불가능

 

 

 

 

Q. 평일에 출근했는데 공휴일에 퇴근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많은 사업장의 소정근로 시업시간은 아침이지만 특수한 현장의 경우 오후나 밤에 시작해 아침에 끝나기도 하는데요.
혹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가 몰려 철야작업으로 다음날까지 업무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5월 4일에 출근한 근로자가 5월 5일에 퇴근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전자의 경우 평일에 출근한 다음 종업시간인 다음날이 공휴일이라 해도 별도의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죠.
후자의 경우 다릅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일한 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 외에 후자의 근로자가 새벽에 퇴근했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식비, 교통비 등 별도의 수당 역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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