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이슈
[법과이슈] 7월부터 시작하는 연차 사용 촉진제도
2023.06.20

 

 

 

안녕하세요. 워크업입니다.
7월은 하반기의 시작이자 직장인들이 기다려 온 여름휴가 시즌입니다.
직장인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수의 기업도 이 기간에 맞춰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휴가 패턴 및 연중 휴가 시행’의 조사에 따르면 약 70% 기업이 전사 휴무 또는 연차 촉진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계획은 계획일 뿐, 실무적으로 업무에 치이다 보면 시기를 놓치거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반기에도 바쁜 인사담당자를 위해 워크업에서는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2023년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Ι 연차 사용 촉진제도 알아보기



 

 

먼저 직장인의 연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란?
✔️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주어지는 15일의 유급휴가입니다.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80%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연차를 받을 수 있으며,
매월 1개의 연차가 생성되어 최대 11개까지 연차가 주어집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근로 연수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만 합니다.
이때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의 한도는 25일까지입니다.

 




 

✔️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차가 사업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경우 시기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연차 사용을 막거나 퇴사 후에
14일 이내에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위반입니다.

✔️ 여름휴가와 연차 사용에 대한 의무 사항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복지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효율적인 근무를 위해 부여되는 것인지 무조건 보장되는 휴가는 아닙니다.
즉 어떤 회사는 여름휴가 기간에 연차 차감 없이 쉴 수 있고, 어떤 회사는 휴가 기간이 별도로 주어지고
해당 기간 안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직원들 모두가 함께 쉬는 겁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면
회사의 규칙대로 근로자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

근로기준법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도 있지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연차 사용 촉진제도인데요.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2020년 3월 31일 개정되었고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목적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의 핵심은 유급휴가의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개수를 알려주고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맞게 정당하게 사용해야 하며, 첫 시행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근로자에게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는 경우 해당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는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며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 적용

 




 

시행 시기와 사용 방법

연차 사용 촉진제도의 시행 시기와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 연차 유급휴가가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7.1~7.10)에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줍니다.
이때 연차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 사용 촉구를 받은 10일 이내(7.10~7.20) 휴가 사용 계획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 : 촉구했음에도 10일 이내로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담당자는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7.20~10.31)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1.1~9.30까지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이 끝나기 전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10.1~10.10)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는 회사에 휴가 일자를 정해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11.30)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10.1~12.31까지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12.1~12.5)에 촉구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12.6~12.15)에 지정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12.21)까지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 사용시 주의점


✔️ 연차 사용 촉진 시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미사용 일수 고지 및 사용 시기 지정·통보 요구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전자결제 체계를 완비한 상태에서 전자문서로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이 이루어진 경험이 있다면
이메일, 전자문서 등을 통해 촉구하는 것도 유효한 연차 사용 촉진이라고 인정됩니다.
* 법에서 문자메시지, 사내 공고 방식은 유효한 통보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휴가 신청원(휴가원)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문서를 제출하였다면 지정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이자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연차 휴가 일수의 일부를 대상으로 촉진 조치가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점이 있는데요. 근로자의 미사용 휴가 일수가 20일를 가정했을 때,
20일에 대해서 사용 촉진을 했다면 추후 보상할 의무가 없지만,
10일만 사용한 경우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특정 근로자에게만 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휴가 사용 촉진 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지만
근로형태 등을 감안해 특정 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휴가 사용 촉진 조치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Ι 워크업 휴가관리



 

워크업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휴가관리

워크업 근태관리 기능을 추가하시면 손쉬운 휴가관리가 가능합니다.
PC, 모바일 어디서나 워크업에 접속해 편리한 휴가 신청, 승인 프로세스를 만나보세요!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자동 발생
· 조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휴가 내역 관리
· 개인별 사용한 휴가 일수, 잔여 일수 관리
· 대체 휴무, 보상 휴가 등 보상 휴가제 관리
· 법정 기준에 맞는 연차 촉진 관리 가능

 




 연차 사용 촉진관리

✔️ 인사담당자
1차, 2차 시기에 맞는 연차 촉진 안내가 가능합니다.
지정 통보, 대량 발송, 사용 계획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워크업 클라우드에 지난 회계연도의 휴가 데이터를 보관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계획작성

✔️ 임직원
개인별 발생 연차, 사용 연차, 잔여 연차를 확인하고 사용 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연차 근로자도 촉진 통보 시기를 확인하고 휴가 내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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