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워크업입니다.
음력 4월 8일은 불교를 창시한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음력 4월 8일임을 일컬어 ‘사월초파일’,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념한다고 해서 ’석가탄신일’이라고도 불리죠.
작년인 2023년부터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 오신 날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올해는 5월 15일로 지정된 부처님 오신 날의
HR 관리 및 활용팁을 Q&A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여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휴일이 그 대상이며
최근 공휴일인 어린이날이 5월 5일 일요일이라,
5월 6일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한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 관한 규정에서 인정되는 공휴일에는
학교, 기업, 택배, 은행, 우체국, 관공서 등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도 대체로 휴무에 돌입하며,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도 휴장합니다.
동네 병원 및 약국은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신 뒤 방문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대체공휴일 문을 여는 약국의 경우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어
조제료가 30% 할증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규정의 밖에 있기 때문에
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보다 늘어난 작업량이나 추가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주휴일에 근무하고, 휴일을 대체하는 방식인
'휴일대체'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휴일대체는 특정 휴일의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해야만 하며,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무를 포함한
주 52시간 연장근로 한도 기준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휴일대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대체된 공휴일을 근로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석가탄신일을 휴일대체로 지정했다면
석가탄신일 당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대체된 공휴일, 석가탄신일에 근무하고
다음날은 16일을 휴일로 정했는데 16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2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급, 월급제를 받는 근로자의 휴일근로 수당은 얼마일까요?
8시간 이내 근로를 한 경우 휴일수당
100%에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가 추가돼 총 250%의 연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면 휴일임금 100%에 가산수당 10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되어 300%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역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휴일대체와 마찬가지로 보상휴가를
실시하는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을 갈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는 휴일근로시간과
가산된 시간만큼
휴가일수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는 8시간 휴일근로하였다면,
12시간분의 휴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정하는 바가 없어,
사업장 사정에 따라 일부는
휴무, 일부는 수당형식으로
제공하는 운영원칙을 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