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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이슈]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인상됩니다
2024.06.26

안녕하세요. 이수시스템 워크업입니다.

 


 

 

워크업 에디터에서는 매번 바뀌는 HR 이슈에 맞는

정보와 이야깃거리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데요.

 

이에 오늘 워크업에서는 7월 1일부터 바뀌는

기준소득월액 규칙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

먼저, 기준소득월액이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법 제3조에서 말하는 기존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된다는 금액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월액이란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기존소득월액에서 연금보험료율인 9%를 곱하면
자신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 30일)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이렇게 연금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이유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가입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재분배라는 국민연금의 목적에 맞도록,
납부 금액 및 수령 금액에 제한을 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변동된 것이 바로 이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되는데요.

오늘 7월 1일부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의 4.5%가 인상되어,
일부 직장인들은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기존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의 월 보험료 역시
전년도 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