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원칙적으로 그 해가 끝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따라서 회사는 남은 연차 휴가를 올해가 끝나기 전에
모두 사용하도록 미리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연차사용촉진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오늘은 내 작고 소중한 연차만큼이나 중요한
연차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연차란,
'연차 유급 휴가 제도'의 줄임말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누구나 연차를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제60조 7항을 살펴보면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요.
회사는 모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게 유도하여
휴식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의무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시기를 따르면 됩니다.
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2차 사용 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통보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도의 적용 대상은 누구일까요?
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입사일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 서면으로 통보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호에서는
해당 제도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ERP시스템 , 이메일 통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수신"이 확인되는 경우,
전자결제체계가 완비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보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장려하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해
기업의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연차 사용 촉진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과 같은 금전 보상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사로부터 연차 사용 촉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휴가일에 일하는 것을 알고도 그냥 뒀거나
업무지시를 했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가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경우도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워크업에서는 법정기준에 맞는 연차촉진기능과 안내가 가능하고,
전자계약 기능을 통해 계약 관리도 확실하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