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이슈
[아티클] 8월 15일 광복절! 공휴일에 출근하게 된다면?
2024.08.12

 


이번 주 목요일,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휴일에 
출근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워크업에서는 공휴일 근무 시,

임금 계산 방법과 휴가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날로,

국경일이자 관공서의 공휴일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관공서 공휴일 부여 의무'에 따르면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인에게 광복절은 빨간날이 됩니다.
 
 

광복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유급휴일로,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날인데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출근한 구성원이 있다면

수당과 휴일 그리고 휴가 보상의 방식으로

휴일 근무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방법에는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가 있습니다.

 

먼저 휴일대체는 대상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무하도록

휴일을 교환하는 제도 입니다.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휴일대체의 시행 효과로 대체된 공휴일은 근로일로 변경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대체된 근무일이 휴일근로로 전환됩니다.

 

만약 대체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는 임금 대신 이에 갈음하는 

 

휴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8시간 휴일근로하였다면,

12시간 분의 휴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정하는 바가 없어,

사업장 사정에 따라 일부는 휴무,

일부는 수당 형식으로 제공하는

 

운영원칙을 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