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빨간날이 늘면서 언론기사를
통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챙긴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른바 ‘거짓 근무’라 불리는 근무시간 조작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조작방식 또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실리콘으로
지문을 복사하는 등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워크업에서는 이런 근로자에게
대하는 인사담당자의 자세와
일명 부당청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부당청구란
말 그대로 부당하게 무언가를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연장·휴일근무수당 부당청구는
연장·휴일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전자 근태
기록을 조작하거나,
출퇴근 태그만 편법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재택근무를 올려두고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는
사례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근로를 했음을
어떻게,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법률 요건 분류설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연장·휴일근무를 했다고
청구한 시간에 대해 근로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이는 허위 청구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되며
나아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다는 주장을 제출된
카톡이나 통화 내역만으로는
그 시간 전부를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사실을 입증하려면
사용자의 승인,
전자시스템 기록과 그 기록이
이루어진 맥락 등
객관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당청구의 재발을
방지하고
조작 횟수를 줄이기 위해 인사담당자는
또 무엇을 해야할까요?
■ 명확한 근로시간 인정 기준 수립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근로자들에게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 근무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승인에 따른 근무시간만 인정하는 제도를 확립하면
불필요한 잔업이나 근무시간
조작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윤리 교육 및 조직 문화 개선
두 번째로, 근로자들에게 윤리 교육과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해
근무시간 조작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근무시간 조작을 했던 근로자들은 “서로 돕는 것이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을 조작하거나 이를 부탁하는 행위가
직장 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에서 건강한
근로 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 적절한 처벌과 제재
적절하지 않은 처벌이나 제재는
근무시간 조작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규칙 및 단체
협약에 근무시간 조작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제재를 명시해야
합니다.
심각한 근무시간 조작의 경우, 사내 징계를
넘어 형사사법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마우스와 키보드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연장 근무를 확인하거나, 관리자가 수시로 연장 근무를
감시∙감독하는 방법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고발 및 포상 제도를 도입해 근무시간 조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