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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이슈]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워크업으로 완벽 대비하기
2024.11.27

안녕하세요.

이수시스템 워크업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과 기업들이 한 해 동안의 소득과 공제를 정리하며 새해를 준비합니다.

특히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몇 가지 중요한 세법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전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세법과 함께,

워크업으로 연말정산을 더 간편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2024년, 올해 연말정산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HR 담당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의 주요 개정 사항


소득 및 세액공제 한도 변경

  • 의료비 공제 확대: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산후조리원비 공제 대상 확대: 총급여액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자녀 세액공제 강화: 자녀가 2명인 경우 세액공제액이 30만원 → 35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3명 이상일 경우 셋째 자녀부터 1인당 연 3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공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대상 납입 한도 상향: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할 경우, 납입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결혼 및 출산 지원 강화

  •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는 생애 1회에 한해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출산 후 2년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24년도 수당 지급 시, 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도 포함)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2024년 한 해 동안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40%로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기타 변경 사항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HR 담당자를 위한 꿀팁: 연말정산 준비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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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12.5(목) 10: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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