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시스템 워크업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과 기업들이 한 해 동안의 소득과 공제를 정리하며 새해를 준비합니다.
특히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몇 가지 중요한 세법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전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세법과 함께,
워크업으로 연말정산을 더 간편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2024년, 올해 연말정산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HR 담당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의 주요 개정 사항
소득 및 세액공제 한도 변경
의료비 공제 확대: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비 공제 대상 확대: 총급여액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세액공제 강화: 자녀가 2명인 경우 세액공제액이 30만원 → 35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3명 이상일 경우 셋째 자녀부터 1인당 연 3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대상 납입 한도 상향: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할 경우, 납입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결혼 및 출산 지원 강화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는 생애 1회에 한해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출산 후 2년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24년도 수당 지급 시, 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도 포함)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2024년 한 해 동안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40%로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기타 변경 사항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HR 담당자를 위한 꿀팁: 연말정산 준비는 이렇게!
매번 개정된 세법을 찾아보거나,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우셨다면?
워크업의 자동화 기능을 통해 업무를 간소화하면 인사담당자의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급여 기능 내 연말정산 통합
2) 간편한 PDF 자료 업로드
3) 매년 개정된 세법 자동 업데이트
4) 전문 교육 세미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