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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업] 올해부터 보수총액 신고 면제!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바뀐 제도 완벽 정리
2025.02.06

안녕하세요.

이수시스템 워크업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이 끝난 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까지 신경 쓰느라 바쁘셨나요?

2025년부터 보수총액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인사 업무 부담이 한층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자는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 신고 한 번으로 건강보험 신고까지 자동 반영됩니다.

덕분에 인사담당자의 연초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신고 오류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보수총액 신고 면제가 정확히 무엇이고, 인사담당자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달라진 제도를 한눈에 정리하고, HR 업무 활용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보수총액 신고 면제! 무엇이 달라졌을까?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반기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매년 3월 10일까지)

▶ 2025년부터 국세청 신고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자동 제공됨 →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불필요

※ 예외적으로 보수총액 신고가 필요한 경우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 오류·누락이 있는 경우

▪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사업장

인사담당자가 얻는 이점은?


▪ 건강보험 신고 절차 간소화

▪ 연초 업무 부담 감소

▪ 중복 입력·실수 방지

▪ 연말정산 후 업무 간소화

▶ 연말정산을 마치고 건강보험 신고까지 따로 챙길 필요 없이, 급여 신고만으로 모든 연말정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올인원 HR 플랫폼 '워크업', 이렇게 활용하세요.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파일 생성

워크업에서는 근로소득, 일용소득, 사업소득 등 급여 정보를 토대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파일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급여관리 기능을 통해 급여와 4대보험 정보를 생성하고, 연말정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WORKUP에서는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부터 연말정산까지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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