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업의 인사 업무 담당자라면 작년에 세웠던 기준에 맞춰 인사평가를 진행하고, 새로운 업무계획을 준비하기 좋은 시기인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동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목해야 하는 인사노무 이슈 등을 알아야 업무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라면 연초에 꼭 짚고 가야하는 점들을 워크업이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2023 최저임금 인상
임금 및 급여는 직장인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담당자는 개정되는 내용을 잘 체크해두고,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금액이나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죠.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 460원이 인상됩니다.
인상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으로 구성되는데요.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있는데 상한액인 66,000인 2022년과 같게 유지되지만 하한액은 2022년도에 비해 인상됩니다.
하안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60%에 1일 근로시간, 6/8을 곱하여 정해지기 때
최저시급 9,620원의 80%인 7,696원에 근로 시간을 곱한 값이 구직급여가 됩니다.
하루에 8시간 동안 일한 사람의 구직급여는 61,585원이 되는 것입니다.
* 20223년 1월 1일 이후 하루라도 근무한 근로자만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1월 12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임신중 업무로 인한 태아(자녀)의 건강손상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각종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손상자녀 법 부칙 조항>
✅ 법 시행이전에 산재를 신청한 경우
✅ 법원에서 승소한 경우
✅ 출생 후 3년 이내에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추진)
현행에서 말하는 근로제도의 기본은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총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입니다.
권고문 내용 중 ‘근로시간 개선안’은 이를 주, 월, 분기, 반기, 월 단위로 개편하자는 건데요.
근로시간 월 52시간을 기준으로,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단위로 개정해
최대 1주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기대효과로 연장근로의 총량을 감축할 뿐 아니라, 유연근로제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단위 확대는 직무나 사업 특성에 따라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직무 특성을 고려해 유연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금체계 개선안’은 근속연수에 따라 상승하는 임금을 직무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직무급으로 변화시키자는 내용인데요.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임금체계가 없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이런 변화를 모든 구성원이 동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향후 실행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달라지는 근로시간과 임금, 갈수록 복잡해져가는 노무이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023 개정된 노동법을 반영한 워크업
2023 개정된 노동법을 반영한 HR 솔루션은?
→ 달라지는 법과 제도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클라우드 HR 플랫폼 워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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